불법 리베이트 적발 일양약품 '놀텍정' 등 약가인하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 추진···9개품목 평균 12.6% 하향 조정
2022.01.24 19: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적발된 일양약품의 보험급여 의약품이 오는 2월 1일자로 약가인하 조치된다.
 

대상은 ‘놀텍정’, ‘텔미사탄’ 등 9개 품목이다. 이들 의약품 약가는 적게는 2.68%부터 많게는 20.1%까지 평균 12.6% 하향 조정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약제들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받는다.


약가인하 대상은 총 9품목이다. 소화성궤양용제 ‘놀텍’을 비롯해 고혈압치료제 ‘텔미사탄’, 순환계용약 ‘뉴트릭스’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의 원외처방 규모는 모두 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놀텍의 경우 단일품목 원외처방이 지난해에만 300억원이 넘는 대형 품목이다.


실제 일양텔미사탄정40mg(418원→334원), 일양텔미사탄정 80mg(554원→443원),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429원→343원),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573원→458원), 나이트랄크림0.2g/20g(2821원→2257원) 등 5개 품목은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 외에 일양디세텔정50mg(74원→71원, 4.1%), 놀텍정10mg(1131원→1088원, 3.8%), 일양하이트린정2mg(345원→335원, 2.9%), 뉴트릭스정0.5g(547원→533원, 2.6%)씩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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