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복지부 조사로 행정처분까지 했지만 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개혁신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내렸다.

또 PDRN주사제의 경우 2025년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 총 626개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이나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의약품 사용 면허범위 문제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이 심평원에서 확인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이들 의약품이 한방 원리에서 벗어나 한의사들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고 한약사 업무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 직무유기 행위”라며“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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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N 2025 , 626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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