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교부 의사 52명·한의사 8명·치과 6명
김승희 '최근 5년 취소 사유 최다는 진단서 허위 작성·거짓 청구'
2018.10.18 1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비롯해 마약관리법 위반, 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옹성' 면허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월~2018년 8월,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의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으로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으로 재교부를 받았다.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가 18건(27.3%)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 등으로 파악됐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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