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80% 규정 위반, 조치는 1건"
서영석 의원 "대응 심의위원회 운영 유명무실"
2022.10.07 12:46 댓글쓰기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60일 전에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된 의약품 품목은 126개로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최고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중단 및 부족 품목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15년 31개에서 2019년 110개, 지난해에는 181개를 기록했다. 올해 6월에는 126개 품목이 보고되며 올해 품목 수는 200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 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총 602개 품목에 대한 공급중단 보고 중에서 시한을 지킨 품목은 130개 품목으로 20% 수준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공급중단 미보고에 대해 식약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5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19건의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에 대해 식약처의 조치는 18건으로 전체 보고 대비 5.6%였다.


서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권한이 있는 식약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가 2020년 6월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의 공급중단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예상 목록을 운영해 위탁생산 등 조치방법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 위반 시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공급중단 및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생산 시설 확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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