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국가서 유산 유도제 허가, 국내 도입 필요"
이동근 사무국장"세계보건기구도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2023.10.16 07:40 댓글쓰기



여성들의 신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가 필수의약품 해제 이유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90개를 국가 필수의약품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국장은 "식약처가 지정 해제 사유로 밝히고 있는 게 3~4개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지정 해제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이하일 때 필수의약품 지정 해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필수의약품 지정 이유가 의약품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해 점수를 만들고,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필수의약품 제도 취지와 목적에 비춰 봤을 때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경우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자기결정권이 온전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약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도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유산 유도제를 지정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산 유도제에 대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95개 해외 국가들이 이 약에 대한 허가를 인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직 이 약에 대한 허가를 인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대약품이 허가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고, 1년 가까이 다른 회사들은 허가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프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국가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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