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심각"
인재근 위원 "年 평균 1000명 수준"…공단, 20개 유형사례 조사 돌입
2023.10.27 12:4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가 연평균 1000명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 연예인 등 고수익자가 다수 포함돼 적발 및 추징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과 소득 등을 속여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가족 사업장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직장가입자 등록, 연예인 및 운동선수 직장가입자 등록 등 총 20개 유형의 허위 취득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자격 허위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속성(상근), 유상성(보수), 종속성(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자격 허위 취득 적발자수는 총 5157명으로 연평균 1000명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  


자격 허위자에게 추징한 금액만 약 294억 5000만원에 이른다. 자격 허위 취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기타’를 제외하고 ‘동거가족 사업장’이 1585명(추징금 약 106억8700만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305명(추징금 약 18억9600만원), ‘근로소득 미신고자’ 280명(추징금 약 11억3500만원) 순이었다.


자격 허위 취득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은 29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 A씨는 지역보험료 월 20만9800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A씨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됐고 약 785만원이 추징됐다.


B씨는 월 235만원 가량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자녀 사업장에 월 150만원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다. 이에 B씨는 자격 허위 취득자로 적발돼 약 5386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연예인 C씨는 지역보험료 약 366만원 납부자에 해당됐지만 某엔터테인먼트에서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후 600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허위 취득 중 이의를 신청한 사례는 203건이 있었지만, 전원 기각됐다. 고의적 허위 자격취득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이다. 

  

인재근 의원은 “건보자격 허위 취득 대다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며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조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적발과 추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