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 우려에도 불구, 전국민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건강정보기록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일명 '마이헬스웨이' 현실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관련업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을 출범, 5차례 주제별 협의를 가졌다. 이어 지난해 11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의료서비스 혁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보유기관이자 활용기관인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격의료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료계 반발을 감안,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이나 수수료 지급 체계 등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4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에서 복지부 이길원 사무관은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길원 사무관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예방의료 및 정밀의료 등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 ▲개인 주도 건강관리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 연속성 강화(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한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 설계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30일까지 의견조회에 돌입했다.
마이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 시스템'이라고 명시,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 및 유전자 검사결과 등을 보다 안전하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복지부 장관이 법정대리인 및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정보주체를 대리해서 열람을 요청하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데이터 제공을 하려면 '동의'가 꼭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 시스템 자료 또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에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게 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기관 업무범위도 확대했다. 인증심사부터 취소, 인증기준 관리 등 인증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 하기 위한 마이헬스웨이 시스켐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해 시스템 기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면 국민이 본인의 건강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더 나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서 개인 건강정보를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