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삼성 등 해당, 비영리법인 이사회 규정 입법 미비'
김정연 교수 '이사회 지배구조 '깜깜이' 운영, 의료인 비율 강제 등 논의 필요'
2022.03.24 05:48 댓글쓰기
자료=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 온라인 중계 캡처[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이사회 지배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진행된 대한의료법학회 정례학술대회에서 발표에 나선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현재 국내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이사회 관련 규정은 사실상 입법미비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비영리 의료법인의 지배구조 핵심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라며 “구체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독, 보수를 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입법미비 실태는 외국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의료법인은 사원총회, 이사, 이사회 및 감사를 둬야 하고 재단인 의료법인은 평의원, 평의원회, 이사, 이사회 및 감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이사장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 선출해야 하며, 각 이사들의 의무와 책임은 법률상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감시하는 주주가 없고, 이사들 판단과 결정에 대한 제재 수단도 부재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사들 의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의료기관이 모두 해당되는 가운데, 바람직한 의료법인 지배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이사 선임이다. 김 교수는 “국내 의료법인 이사들의 비의료인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의료법인 이사에서 의료인 비율을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사 선임과 해임 절차에서 감독기관이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도 검토돼야 할 문제로 언급했다. 또한 이사의 임기, 연임, 인원 수에 대한 제한 및 이들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일반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공시토록 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이사회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내부규범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다른 비영리법인들에 비해 대규모 거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기거래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교육 인프라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김 교수 의견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A씨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사회는 실제로 구성원들과 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병원 사안에 대한 안건을 전달하려 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를 견제하는 조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교수 B씨 또한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지만 일반 의료법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재단 의료기관 개설 규정 또한 혼란"
 
한편, 이날 발표에선 사회복지재단의 의료기관 운영 규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을 통해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으로 학계에선 큰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해 병원계 큰 관심을 끈 청라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의료사업에 대해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날 학회에 참석한 의료법 전문가 C씨는 “의료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찍이 국내 의료법인 개설 규정이 허점투성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현재 의료법인 허가의 주무관청은 복지부지만, 실제적으로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두 기관이 서로 행정해석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혼란으로 현장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법인 허가권자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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