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맥 내 일시주사' 청구행태 자율점검
2022.08.22 12:03 댓글쓰기
수액제에 주사제를 섞은 뒤 투여한 다음 정맥 내 일시주사 행위를 청구하는 등 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한 내역에 대한 자율점검이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맥 내 일시주사 자율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란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현지조사 전에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성실히 신고한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감면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 이외 혹은 대상 항목 이외라고 해도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에 따라 부당금액을 환수하지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은 정맥 내 일시 주사로, 이는 환자 치료상 수액제 주입없이 일정기간 정맥 내유치침으로 정맥내 주사로를 확보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맥 내 일시 주사는 병원의 경우 단가가 1750원, 의원은 2010원이다. 반면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는 병원은 1190원, 의원은 1370원으로 이보다 저렴하다.

이에 의료기관 가운데서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행위를 시행하고도 정맥 내 일시주사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흔한 착오청구는 수액제에 주사제를 혼합 투여하고 정맥에 주입한 다음 이를 일시주사 행위로 청구하거나, 혈액투석 환자에게 조혈제 등을 혈액투석기 주입로를 통해 주사한 다음 일시주사로 청구하는 경우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정맥 내 일시 주사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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