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오 행정명령…복지부 "단기 영향 제한적"
"투자규모 20억달러 불과하지만 범정부TF 등 구성, 부정적 사안 없도록 대비"
2022.10.06 12:08 댓글쓰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을 두고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투자 규모가 20억 달러에 그쳐 비교적 적은데다 바이오산업 공급망의 즉각 변경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은 바이오헬스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만큼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협의체’를 활용한 대미 협상과 범정부 대응 등 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 국회 보고를 통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 관련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 분야 자국 생산 강화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바이오 데이터 접근·활용 개선, 바이오제품 규제 개선, 바이오 안전·보안 향상, 인력 양성 등이다.


구체적 액션 플랜은 행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 각 부처에서 수립하게 된다. 후속조치로 미국 백악관은 이행을 위한 20억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바이오 생산기반 구축 5년간 10억 달러, 생물보안·사이버보안 개선 2억 달러 전염병 대비 원료의약품, 항생제, 핵심원료 제조 확대 4000만 달러 등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미국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만큼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은 연간 8억9000만 달러, 의료기기는 8억1000만 달러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2번째 바이오 헬스 수출국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업계 및 전문가 태스크포스(TF)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복지부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미국 대사관과 행정부 면담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기존 구축 된 산업부 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협의체(장관급)를 활용해 대미 협상·범정부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행정명령의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투자 규모가 20억 달러로 비교적 적고, 바이오산업 공급망 즉각 변경은 어렵다”면서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TF를 통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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