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1363억 투입 코로나 건강보험 수가 지원 '연장'
복지부, 정책 수가 추가 방안 마련…'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비' 등 재정 투입
2022.11.25 05:20 댓글쓰기

가을 및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이던 의료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연장한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수가 지원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합해 총 8조1363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코로나19 의료이용 단계별 대응체계 강화 및 취약시설 지원 정책 수가 연장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에 자율 입원 시 통합격리관리료, 취약시설 지원에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가 연장된다.


감염취약시설 선제 대응 필요성 및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의료기동전담반은 12월 31일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예방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로 107억원 ▲요양병원 대상 감염예방관리료 2475억원 ▲정신의료기관 대상 감염예방관리료 449억원을 투입했다.


진단검사에 있어선 ▲코로나19 PCR 검사 단독검사 1조4704억원 ▲PCR 검사 취합검사 1509억원 ▲응급용 선별 PCR 검사 646억원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48억원 ▲신속항원검사 1조469억원을 지원했다.


중증환자 등 입원환자 치료 분야의 경우 ▲격리실 입원료 9905억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벙상의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2902억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와 전원환자 격리 287억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와 다인실 격리관리료 2661억원이 지원됐다.


경증환자 치료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1516억원 ▲재택치료 진료와 관리 1조4496억원 ▲대면진료 2105억원이 소요됐다.


응급환자 치료에는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333억원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669억원 ▲응급환자 예비병상‧코호트 격리구역‧이동식 격리병상 83억원이 지원됐다.


코로나19 외 진료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1257억원 ▲국민안심병원 1366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1695억원 ▲수술실 격리관리료와 분만 격리관리료 39억원 ▲혈액투석 183억원 등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445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1,40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8,843억원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769억원 ▲코로나19 우울 1억원이 투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재유행 대비 수가 적용 기간 재연장을 검토하겠다. 연장 결정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별도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코로나 한시적 수가에 대한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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