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진료 가산수가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내년에도 유행상황에 따라 가산 수가 지급 시점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지급 중인 건강보험 가산수가를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11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재택치료 의료상담,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수가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급한다. 대상은 통합격리관리료(일반입원), 전화상담관리료(의료상담센터), 통합진료료(원스톱진료기관) 등이다.
다만 내년도 1월부터는 유행 상황과 대상자별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 현행 대비 50~100% 수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유행 규모를 지속 모니터링해 코로나19 가산 수가 지급 종료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래진료 재택치료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휴일 운영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한다. 동시에 지역 의료계와의 자원 현황을 공유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자원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선(先) 진료, 후(後) 검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변이 유입과 백신 추가접종자 수준 등에 따라, 겨울철 재유행에 따른 일 최대 확진자 수는 5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최대 예측 규모인 하루 20만명을 고려,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대응 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