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무과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고가의약품 관리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타그리소(오모시티닙)’를 지목해 그 배경에 관심.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어떤 약제를 고가의약품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3000만원 정도면서 연간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인 약제들이 언급됐다. 주로 중증·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들을 고려한 것으로 타그리소가 이에 해당된다”고 소개.
그는 “고가의약품 관리는 환자 접근성 향상과 함께 급여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급여기준 설정시 효과적 사용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투약 중단 기준을 설정하고, 국내외 임상적 근거 자료를 검토해 주기적으로 중단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