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개정안 강행에 의료계가 잇달아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정부는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법 제45조2 개정으로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료계는 "이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 간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는 환자에게는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급여 항목 저수가 상황에서 그마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정부부터 건강보험 보장률 올리기에만 급급해 비급여 항목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자율성을 무너뜨려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과 환자유인을 유도해 환자와 의료기관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험수가 현실화가 필요할 때임"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당시 비급여 의료행위는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 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비급여 의료행위가 급여와 달리 별도로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협의회는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당시부터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한창 심각한 상황일 때에는 국가 재난 사태라고 하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협조와 참여를 구하고, 의료계가 주의와 신중을 당부했던 신속항원검사, 재택치료 등 불완전한 제도까지도 수용하며 정부 방침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며 "그러나 이제 와서 의료계 신의를 저버리고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방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