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 건강보험법에 근거 명시"
국민의힘 강기윤의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환수 강화 법안 추진
2023.01.06 17:33 댓글쓰기

의료법을 위반해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료시장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며 "특히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 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다.


의료법 33조 10항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건보법상 환수 조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이에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조항을 건보법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해 개설, 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건보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