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지지"
소청과의사회 강력 비판, "국회의원 자격 없고 한의사‧약사 후원 내역 공개" 촉구
2023.01.11 12:41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지지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서영석 의원이 대한한의사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 기고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 의료행위'로 해석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약사 출신 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며, 한의사와 약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서 의원은 국민 건강이 아닌 약사로서 사심을 채우기 위해 약사 출신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하도록 국회 회의장에서 뻔뻔하게 유도했던 자"라며 "이태원 압사사고 국민애도기간에 식당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관은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을 했고,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선임비서관이란자는 만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며 "의원이 국민애도기간에 술판을 벌일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면 비서관들 일탈은 놀랍지도 않다"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약사들과 한의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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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령 01.18 19:31
    의사협회같은 비상식적인 집단의 압박에 굴하지 마시고 행동해주셔야 합니다
  • 원적산 01.11 13:32
    모르면 가만이나 있지. 꼴에 한 마디 한다는게 !  뭘 알아야 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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