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수술 소아 '일산화질소 흡입요법' 급여 확대
심평원 "에크모 불가능 신생아 포함, 급성호흡부전 기준 적용"
2023.01.11 12:29 댓글쓰기

선천성 심장병 수술 및 급성호흡부전을 막기 위해 이뤄지는 일산화질소 흡입요법에 대한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일산화질소 흡입 요법의 소아 대상 적응증을 넓히기로 결정했다.


일산화질소 흡입요법은 폐동맥압 상승에 의해 저산소 호흡부전, 저심박출 상태가 발생해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소아 중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시행되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급여범위가 협소,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사용이 어렵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초과에 해당하지만 임상적 근거가 확인되면 현 적응증과 유사성이 높은 신생아 영역에 대해 우선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실제로 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 일산화질소 흡입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기존 규정에 더해 ECMO 말초 삽입이 불가능한 6세 이하 소아의 경우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를 가능토록 개정한 것이다.


다만 현행 표준치료법인 ECMO(체외순환막형산화기)와 비교 문헌이 없어 임상 현장에서 ECMO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오남용 사례 방지를 위해 최대 7일의 투여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위원회는 “향후 사용 현황에 대해 우선 모니터링을 한 이후, 추가 검토 과정을 통해 상대가치점수 등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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