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은 직역 차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가 전혀 없이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우석 회장은 "초음파 검사를 단순히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해 검사하는 단순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지 간과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한의사 의료행위 허용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