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특례법을 제정, 고의·중과실 없이 외과적 수술이나 응급·분만 등 의료 행위 과정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특히 형사처벌 등 소송 부담이 외과 등 필수의료 기피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특례법 제정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에 정부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도 젊은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점을 언급, 개선방안 논의 계획을 담은 바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