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區)의사회가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회무 및 의료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 내 구의사회들이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정기총회를 연다.
오는 20일 동대문구, 도봉구, 송파구의사회를 시작으로 21일 중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마포구 서초구, 22일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가 정기총회를 한다.
23일는 성동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 양천구, 구로구, 24일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동구, 27일 동작구, 28일 광진구, 용산구 순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새로운 회장이나 임원 등 집행부 선출 이슈가 없다. 올해 사업계획과 예결산안을 확정하고, 기존 집행부의 회무 평가가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내부 회무 정리와 함께 구의사회들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판결이나 간호법, 면허규제법,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방침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올해는 집행부가 바뀌거나 하는 이슈가 없어서 의사회 자체 이슈는 많지 않다"며 "대신 의대 정원 확대, 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판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의사협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