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방치 줄이고 강제입원 자제"
남인순 의원 "정신요양시설 폐지 및 공공협의체 운영 입법 추진"
2023.02.07 13:15 댓글쓰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정신건강상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 부족으로 정신질환자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확충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전환을 지원한다. 현 정신요양시설은 실제로 장애인 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현행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한다.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개선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에게는 정신건강 위기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기쉼터를 권역별로 운영토록 하고, 입원이나 입소를 원하는 경우는 사전 정신의료 및 돌봄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는 주거지원 및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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