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의료기사 단체들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규탄하며 입법 저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진행해온 각 단체 임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1개 보건의료 단체들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강력 규탄했다.
먼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업무침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보건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켜 공존과 상생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 문제로 간호사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울산경남회 김수남 부회장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의료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영석 부회장은 “보건의료는 특정 직역만이 책임질 수 없고, 상호존중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는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참담한 심정이다. 보건의료 직역 간 존중과 이해로 상호 화합해 발전하게 도와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