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비급여 진료비 보고 헌법소원 기각 유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 다분"
2023.02.24 14:28 댓글쓰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3일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를 합헌 의견으로 청구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비급여 공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감염병 여부, 호르몬 질환, 정신병력, 불임, 성기능 장애, 생식기 질환, 탈모 등 타인에게 노출되기 꺼리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보고 및 공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제도 시행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방법 적절성과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동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가를 비급여로 겨우 보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향후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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