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단축법 추진 환영"
대전협, 신현영 의원 발의 개정안 지지…"역사 이정표" 기대감
2023.03.14 14:30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연속근무 제도 개선 중요성을 국회도 인지한 것"이라고 평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기준이 적용되는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수면시간을 확보해 환자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36시간 연속근무는 전공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과 판단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이는 결국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의료인은 집중력과 반응 시간이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는 전공의 본인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과로는 심장질환, 주요우울장애, 만성피로 등을 누적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19년에 주당 113시간을 일하다가 전공의가 사망하기도 하는 등 전공의 과로사는 의료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유럽 및 가까운 일본은 이미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률을 구비하고 있다.


대전협은 또한 해당 법안이 최근의 필수의료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그들은 "이번 법안은 소위 전공의 착취로 때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미 배출 전문의의 분배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의 절대적인 확충을 위한 인력기준 및 재원 마련 또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법안이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역사의 이정표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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