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련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자격 '인정→취소'
1심 판결 2심서 뒤집혀, "수련기간·임상경험 측면 등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3.03.27 05:21 댓글쓰기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에서 2년의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친 A씨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성수제)은 B씨 등을 비롯한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A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실질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은 전격 취소될 전망이다.


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국내병원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일본의 대학교 치학부 부속병원에서 약 1년 11개월 동안 수련을 받았다.


국내 전공의의 수련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으로 총 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A씨의 수련 기간이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 또한 A씨가 2년간 300여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본에서 수련을 받고 돌아온 A씨는 지난 2018년 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 3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했다.


이에 치과의사 B씨 등 6명은 A씨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험 응시 자격 여부 판단은 치과의사나 치과전공의들이 아닌 복지부가 주체이고, 해외 수련의에게 국내 수련과정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처럼 국가 공인 치과 전문의제도가 있어야만 수련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는 자격을 인정받을 방법이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체류 기간이 길다는 점과 관련해 “A씨는 한국 체류 사유를 일자별로 충분히 소명했고 사유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제출한 증명서, 교과과정 기재 없이 단순 수료 인정”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를 인정한 것이다.


A씨가 국내 수련과정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국내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A씨는 2년으로 국내와 동등한 수련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A씨가 2년 동안 치학부 치과교정과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치과교정 레지던트로서 필수 과정을 이수했다고 주장하는 바와 달리 제출한 증명서에는 교과과정의 기재가 전혀 없어 충분한 수련을 이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련기간뿐 아니라 임상 경험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외국 실습생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는 실제로 수행한 환자 증례를 기술하는 문서가 포함된 반면 A씨는 이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일본 체류 기간 동안 일본에서 후생노동대신의 허가 내지 그밖에 일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당한 임상사례를 진행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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