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등 2개 성분 약제 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먼저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200mg·300mg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으로 확대됐다.
해당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
관련 학회에선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만6~11세 소아 약 700명, 만12~17세 청소년 약 1850명 등 총 2550여명 환자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비급여시 투약비용 약 1325만원~1734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투약비용은 133만원~174만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으로 경감된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돼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게 됐다.
동시에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는 본인부담율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약제과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