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등 응급의료 목적 이송 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찬성 입장을 표했다. 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사고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DMAT 차량에 탑승해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켜 논란이 일면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현행법에는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선 규정이 있지만 구급차 탑승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구급차 등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이 외 사람들이 위계 및 위력 등을 사용해 탑승하면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구급차 탑승 가능 인력을 응급환자,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명시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의 개인 용도 사용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사용 문제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구급차 용도 외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이 존재하며, 개정안과 같이 탑승할 수 있는 인력을 제한할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때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구호하거나 조력하고자 하는 선의의 일반인 및 의료진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호 규정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탑승할 수 있는 인력을 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제한할 경우 실제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위계와 위력 등으로 구급차에 부당 탑승을 허가한 자 및 위력을 직접 행사한 자의 처벌 범위는 구분하고, 탑승 허가 권한을 가진 실무권자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적‧사회적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