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명지병원 '시정명령'
政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수가 차감, 재발하면 권역응급센터 취소"
2023.03.16 12:05 댓글쓰기



지난해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현장 출동이 지연된 명지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재발방지 계획 제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재발시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업무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확인했다. 국회, 언론을 통해 제기된 쟁점에 대한 관계 법령 및 매뉴얼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명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재난거점병원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DMAT 출동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DMAT는 출발 이후 DAMT요원이 아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태우고 가느라 우회로를 채택,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 사고 현장 도착 후 DMAT 요원이 아닌 신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무단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출동 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인 스타렉스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천막·장비·의료장비·의료소모품 등을 이송토록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은 주 1회 이상 5km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해야 한다는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명지병원 측에 오는 3월 30일부터 10일 이내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향후 이 같은 위반 사실이 또 발생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당시 신 의원 측에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점도 업무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련 법령‧메뉴얼 개정…소방‧보건소‧DMAT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대응시 문제점 보완을 위해 복지부는 관련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의료 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한다. DMAT 재난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반 시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매뉴얼에는 핫라인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 소방, 보건소, DMAT 등 현장 대응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자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복지부 재난의료과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재난 핫라인을 이용해 과거 본인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에 연락해 재난의료팀(DMAT)과 함께 ‘닥터카’에 동승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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