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플랫폼 업계에서 요구하는 '초진 허용'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이 피력했다.
보건의약단체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혀왔다"고 했다.
단체는 "이는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각국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를 취했고, 심각상태 해소 이후 초진 불가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의약단체도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미국 'medicaid' 외에는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나쁜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협의를 지속해 비대면 진료 효과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정부·국회·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제안했다.
단체는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및 방안과 관련한 논의도 국민 편익과 안전을 지키며 의료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일부 산업계 이익이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의 안정적 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안 마련 논의 과정에 의료 핵심 주체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안하고 중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