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표장, 병원 등 무단 사용하면 '처벌'
대한적십자사, 3개 상품군 대상 '상표 출원' 등록
2023.05.04 19:20 댓글쓰기

대한적십자사가 빨간색 십자 형태의 적십자 상징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이들 3개 상품군에서 적십자 표장이나 한적 상징 이미지(CI)를 사용하면 상표 침해죄가 적용된다. 위반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를 거쳐 내년 9월께 상표 등록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십자 표장은 전시 부상자 구호활동의 상징이다.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초승달 도안의 적신월이 쓰이며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모두 쓰지 않는 국가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적수정'을 사용한다.


현행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도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십자사는 향후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적십자 표장 상표 출원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은 이미 불법이지만 제재가 미약해 병원과 약국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 무단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단 사용에 처벌을 강화하고자 상표 등록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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