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시도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8일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교육부는 해당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는 지난 2월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 응급구조학과 신설이 가능하다.
이 같은 교육부 조치에 대해 협의회는 국민 건강·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에 무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영향을 주며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직역이다.
협의회는 "보건의약계 면허는 다른 국가자격의 실무수습 과정과 같은 정도의 훈련을 한다는 전제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1급 응급구조사 양성 학과 신설을 논의할 땐, 대학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윤리성 관련 교육·훈련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급관리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고등교육법상 규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복지부 인증 없는 대학의 학과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체계를 교란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사이버대학 등 복지부의 제도적 보완 장치 없는 무분별한 응급구조학과 증설은 부당하다. 미래에 이런 대학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계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 목적에 위배되며 1급 응급구조사 질 저하와 윤리적 해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생명·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더욱이 취업을 기대하고 이 같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3~4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청년 실업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합리적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