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를 제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호 업무 확대시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데다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간호법으로는 통합간호,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 제대로된 돌봄을 위해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방문돌봄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계 반발과 단체행동에 나설시 대응 방향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복지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환자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무 부처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간호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법안에 대한 소관부처 장관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게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