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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사건 제주대병원 간호사들 '항소'
1심 징역형에 불복, 2심 재판 청구…검찰도 "양형 부당"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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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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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이 과다 투여된 13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공식사과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른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이 항소했다.
이에 맞서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맞항소해 추이가 주목된다.
법
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 씨와 B 씨, 수간호사 C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 가량의 약물을 잘못 투여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1년에서 1년 6월형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간호사라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투약 수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 의료기록이 수정·삭제됐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다만 당시 코로나19로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린 점,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공탁금을 건 사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간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의료기록지를 수정·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교윤 기자 (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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