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징역 3년 집유 4년" 선고
2023.06.23 12:55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합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제조합 분쟁조정부 과장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민원을 제기한 일부에게 배상 공제금 합계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관련 배상 공제금 청구서와 결재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행사까지 했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는 공제조합과 합의 등에 따른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과 관련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 해당 직원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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