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병·의원 가중처벌되고 이름도 공개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알선 및 권유 행위 금지·금융당국 자료 요청권 부여
2023.07.05 12:04 댓글쓰기

병·의원 등 보험사기 가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큰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어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병의원을 포함해 보험대리점, 정비업체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명단도 공표하는 게 골자다.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없이도 보험사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사기 목적이 살인 등 강력범죄인 경우 처벌이 강화되며 금융당국이 유관 행정기관 및 보험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총 1조 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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