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개인 의료정보 보안 문제 등 지적…의료계 우려 사항 전달
2023.07.13 16:5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민간업체들은 존립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료율 산출과 보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집적된 데이터가 추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안과 유출에 대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방식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므로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현행 민간주도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의협의 상호 협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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