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증, MRI 건보 '미적용'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
2023.07.17 12:22 댓글쓰기

오는 10월부터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은 MRI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당국의 보장성 강화 항목의 전반적인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된 개정 고시는 의료현장 준비기간 등을 고려,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해당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단기간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다.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먼저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 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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