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일본뇌염백신 물류비 청구…병·의원 '반발'
서울시의사회 민원 제기…질병청 "수입사 글로빅스, 정상 가격 제공"
2023.07.25 05:52 댓글쓰기

일부 의약품 도매상들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에 포함된 백신 구매 시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할인 등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로부터 일부 백신 도매상들이 콜드체인 등을 명목으로 NIP 백신에 물류비 등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받았다. 


문제가 된 백신은 글로박스의 일본뇌염생바이러스백신 '씨디제박스'로, 해당 제품 공급가는 1만4610원이다. 


그런데 인터넷몰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면 배송비 1만2000원이 추가된다. NIP 백신의 경우 제품 가격에 물류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은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 


서울시의사회 측은 "NIP 백신은 공급가격이 정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업자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할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접수된 민원을 의협에 전달했으며, 의협은 해당 사안을 질병청에 문의했다. 그 결과, 질병청은 "수입상들은 정상적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질병청이 일본뇌염생백신 수입사인 글로박스에 확인한 결과, 'NIP 예방접종비용 공고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일부 도매상에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조치 및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백신 유통업체가 변경되면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백신 수입은 수입업체가 국내 업체에 판권을 주는 계약으로 이뤄지는데, 씨디제박스의 경우 한국백신이 유통을 담당하다 계약이 종료돼 다른 도매업체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일부 도매상에서 의료기관에 여러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품목별로 공고된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공급하는 등 의료기관 간에 계약상 차이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질병청은 병·의원에 글로박스에서 직접 유통하거나 도매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도매상을 이용하지 말고, 글로박스를 통해 다른 도매업체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권했다.


질병청은 "수입사 및 유통사에게는 직접적인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도매상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직접 관리 권한이 없다"며 "수입사에게 일부 도매상의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며 필요한 경우 글로박스를 통해 다른 도매업체를 소개받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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