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방지…정신질환 치료사업 추가 공모
심평원, 급성기 입원·퇴원 후 관리 등 의료서비스 확대 방침
2023.08.08 11:47 댓글쓰기

'제2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모가 추진된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가 3년 간 정신과적 치료받지 않은 피해망상 환자로 밝혀지며 전국 각지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치료 부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행보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응급과 급성기 치료에는 의료 서비스가 최우선이며, 퇴원 후에는 외래 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재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회는 퇴원 후 외래 치료와 함께 지역사회 사례관리, 의료기관의 외래기반 정신사회적 중재 및 사례관리, 낮 병원, 정신재활시설 지원 활성화 등 지역사회 의료체계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급성기치료 활성화 ▲병원 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이 핵심이다. 사업 기간은 선정 통보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치료활성화 및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다.


24시간 응급입원 및 급성기 집중치료와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중 낮병동 표준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낮병동은 입원과 외래치료의 중간단계로 증상 조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낮병동 운영 목표 및 참여대상 등에 따라 대분류 3개 이상을 조합해 소분류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25일까지며 동일 기관에서 3개 시범사업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별로 첨부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청기관 중 시설, 인력 기준 등 요건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선정결과는 8월 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