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전문간호사의 불법 골막천자 의료행위 판결과 관련해서 1심 판결과 다른 항소심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법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벌금 선고를 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골막 천자를 의사 지도·감독 하에 시행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앞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골막천자는 골반뼈 부위를 바늘로 찔러 골수 혈액을 채취하고, 굵고 긴 바늘로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검사다.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시행한다.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무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종양내과·소아종양혈액과에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했다.
종양전문간호사들은 약 한 달 정도 의사들이 골막 천자를 할 때 옆에서 관찰했고, 관련 검사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교육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18년 PA(Physician Assistant)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제보를 받고 해당 병원과 의료행위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국내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 진료 보조인력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봤다. 특히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도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의협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올바른 판결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