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前 의협회장, 전공의 대상 2심도 '패소'
법원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으로 명예훼손 볼 수 없다" 판결
2023.08.13 10:57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前) 회장이 지난 2020년 의사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최 전 회장이 박지현 전 대전협 회장과 서연주 전 대전협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이들 대전협 임원진을 상대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합의 체결에 대해 임원진들이 "독단적 결정"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으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최 전 회장과 당시 대전협 임원진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공적 인물인 최 전 회장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대전협 전 임원진의 폭넓은 비판과 의견 개진이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할 수 있다. 섣불리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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