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인 의료비 경감, 외래 정액제 개선"
의협 "건보재정 누적적립금 20조 활용" vs 복지부 "보장 우선순위 고려"
2023.09.06 06:00 댓글쓰기



지난 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지정토론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서동준 기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노인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공감대를 표명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공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간사가 같이 자리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고 그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2만원이 넘으면 본인 부담금이 급작스럽게 많아지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오늘 자리한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인 외래 정액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지했다.


노인 외래 정액제도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일정 진료비 안에서는 정액제를 적용해 일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제도 따르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1500원만 본인이 부담한다. 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시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시 20%, 2만5000원 초과 시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진료비 상승에 따라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시 본인 부담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올해 6월 의협 회원들을 대상을 설문한 결과, 80% 이상의 의원에서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2만원이 넘는 경우가 10% 이상이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립금이 20조원에 달하는 데 이를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개선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

한 가지 안은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의 현행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2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30%에 2000원을 더하는 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진료비가 2만원을 넘길 때 본인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느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지승규 전라남도의사회 대외이사는 “수가가 매년 오르는 만큼 이 제도를 개정할 때 수가와 연동돼 자동으로 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10년 넘게 1위”라며 “사회적 돌봄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노인분들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제도 개선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정 과장은 “65세 이상 진료비는 2016년 25조3000억 정도에서 2022년 45조8000억 정도로 크게 늘었다”며 “재정은 한정돼 있고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서 1안, 2안 중 어떤 안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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