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적극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구축사업’의 국고보조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를 높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결론지으면서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명 양성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을 내년에 높은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43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올해 28개 부처에 대한 보조사업을 재평가했으며, 복지부의 경우 4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종합 평가했다.
평가단은 내역사업인 ‘바이오헬스인재양성정책연구’는 부처 직접 시행으로 비목전환토록 했다. 아울러 2024년 8000만원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근거로 목적 타당성을 설정했고, 정부의 혁신성장전략에서 바이오헬스 영역의 비중과 중요성이 지속 강화되는 만큼 해당 사업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목적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인력양성 세부 내역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인력양성 규정이 있지만,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이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민간보조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 2021년부터 세부사업으로 분리 신설된 이후에도 근거법률은 신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과 함께 세 가지 법률의 관련 규정에서 간접인 법적 근거만 확보된 상황이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이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수행된 결과 성과를 거둔 점은 인정했다. 실제 성과지표로 설정한 잡매칭 성사 실적이 양호해 목표를 121.9% 초과 달성됐다.
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수립한 바이오헬스 인력계획의 1860명 대비 116.1%인 2160명이 양성됐다. 잡포털을 포함한 잡매칭은 당초 계획했던 384건보다 116.7% 높은 448건이 성사됐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비 전액을 국비보조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유관기관과 참여자의 자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분담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매년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결과지향적인 성과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재부 보조사업평가단은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계획에서 본 보조사업이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연차별 운영계획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동일한 공공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국고보조방식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4월에는 향후 5년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 11만 명 양성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6월엔 복지부 주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