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진단장비 '사용권'…의사들 '부글부글'
뇌파계·골밀도 이어 초음파도 '한의사 허용' 판결…"의료법 위반 용인 이해 불가"
2023.09.15 06:19 댓글쓰기

뇌파계, 저선량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에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허용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을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료법 무시, 헌재의 결정을 뒤엎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 데 대해 의사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협은 "한의학과 의학은 학문의 근본적 뿌리는 물론 교육 과정도 다르다"며 "이런 전문성과 경험을 외면한 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단은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전략은 마련되지 않았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판결에 대한 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집행부 임기 동안 이 문제를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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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이 09.15 18:56
    의협의 뒷북~
  • 원적산 09.15 14:59
    대한민국에서 진료는 판사가 한다.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말자. 진료권이고 뭐고 위대하신 판사님들한테 전부 내 드려라!
  • ㅇㅇ 09.15 13:47
    삼국지에도 관우 피부 절개해서 독 긁어내던데 수술이나 골절 처치 같은 것도 한의학의 영역 아닐까?

    당연히 수술을 위해 필요한 약물을 쓰는 것도 한의학이겠지



    해외의 surgery는 양의사들이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 09.15 09:26
    당연한 판결임,,,
  • 과객 09.15 08:36
    이런건 복지부 차원에서 사법이 학문을 침범하지 말라고 성명이라도 발표해야죠.

    그 모지리들은 아무 생각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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