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97.8%가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결과,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경남 A의원은 약 30만원, 인천 B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 E의원은 30만원,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을 받는 등 편차가 여전히 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보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의 보고가 의무화 됐다.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올해는 오는 9월 20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됐다. 대상 7만1675개 기관 중 7만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9%(6만5979개)가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분석 결과, 진료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로 나타났다.
이어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이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작년 8월과 올해 8월을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실제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됐다. 중간금액(209만원) 대비 최고금액(900만원)이 4.3배 수준이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 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됐다.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올라 중간금액(10만원) 대비 최고금액(60만원)이 6배에 달했다.
이 외에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 역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됐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 인상됐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원,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다. 자가공명유도(MRI)는 중간금액이 645만원, 최고금액은 1080만원으로 차이가 1.7배로 비교적 적었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3년차를 맞았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