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무 가중···실손청구·보호출산·임종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서 법안 무더기 '통과'···"행정·재정부담 급증 우려" 제기
2023.10.07 06:48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기관 행정 업무 및 재정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 조만간 실시돼 의료기관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3개가 일사천리 가결됐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엄법 일부개정안,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임종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재적 298인 중 225인 재석, ▲찬성 205표 ▲반대 6표 ▲기권 14표 등 압도적 찬성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해당 법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지만 의원급과 약국에는 유예기간 2년을 부여키로 했다. 보험업계 숙원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업무 부담 가중 및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포함해 박주민·윤미향·윤영덕·최혜영·민형배·한정애·정필모·남인순 의원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고, 배진교·강성희·강은미·이은주·용혜인·장혜영 의원은 반대했다. 


본회의 직후 의료계는 ‘보이콧’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충분한 논의없이 통과된 희대의 사태”라고 분노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으로 “전담인력·자료 전송 등 지속 발생 비용 지원을 구체화하고 의료기관의 직접전송 또는 대행기관 전송 등의 선택지를 마련하라. 그리고 환자 민원 방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호출산제’ 통과···‘출생통보제’와 상충·장애아동 유기 우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의료기관이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역시 통과됐다. 지난 6월 말 의료기관 출생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출생통보제’가 통과한 지 약 3달 만이다. 


해당 법안은 재적 230명 중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 등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임신부 익명 출산 선택을 유도하고, 출생통보제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원치 않은 임신 예방, 양육 지원이 부실한 현실을 방치하고 이 법안만 통과하면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도 있다”며 “의료기관 산전 검사 등을 통해 장애아동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익명 출산 장치는 장애임신부와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출생통보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입양특례법도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은 본회의 직후 “보호출산제가 입법 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양육·보호출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담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병원·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규정 마련···군인 진료기록 요청 시 제공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및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제공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석 253명 중 찬성 252표, 반대 0표, 기권 1표 등을 기록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종합병원·요양병원 임종실 설치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부장관이 군인 연금 지급 심사를 위해 대상자 진료기록이 필요하거나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병의원은 이를 제공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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