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익명 출산 가능…'보호출산제' 도입
6일 본회의 찬성 133표·반대 33표로 가결…병원 밖 출산 줄어드나
2023.10.06 17:31 댓글쓰기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말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담은 '출생통보제'가 통과한 지 약 3달 만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30명 중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 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2021년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이 발의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의료기관 밖 출생이 늘어나거나 아이가 친모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예견되면서, 여야 간 이견과 사회적 우려가 있었다.


대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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