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검증'…680곳 의료기관 '2204억'
보건복지부, 위탁수행 회계법인 공모…14개 세부사업 '적정성' 점검
2023.10.22 15:07 댓글쓰기

정부가 응급의료기금(보조금) 회계 검증에 나선다. 680곳 의료기관의 14개 세부사업에 투입된 2204억원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 적정성을 확인할 위탁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정은 2개 회계법인으로 향후 2년간 복지부에서 교부하는 응급의료기금 집행 적정성 점검을 위한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수수료는 개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또는 보조금 교부액에서 보조사업비 규모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남겨 지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공개 모집한 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 2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아야 한다.


올해 검증 대상은 의료기관은 680개소다. 이들이 수행한 14개 세부사업에 투입된 2204억원을 검증받게 된다.


대상사업은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국비 55억9800만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국비 46억5000만원, 지방비 33억7500만원)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국비 72억6500만원, 지방비 20억7000만원)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 구축(국비 10억9200만원)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국비 239억5300만원)이다.


또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국비 239억5300만원, 지방비 102억6500만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국비 306억2300만원, 지방비 66억33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232억5700만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국비 605억900만원)도 포함됐다.


이 외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국비 108억8600만원, 지방비 3억원)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지원(102억5800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국비 108억5400만원, 15억6000만원) ▲응급의료정보망 구축(국비 15억9600만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국비 39억700만원)도 대상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전문 회계법인이 검증을 실시해서 부적정한 집행금액의 환수조치 등을 통한 집행 적정성 향상 및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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