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 "리베이트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예고
이달 19일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 표명…"법리적 다툼 소지 충분"
2023.10.19 15:03 댓글쓰기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19일 JW중외제약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며 "의결서 검토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번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 및 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회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고 토로했다.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 요건을 준수한 만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JW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합법적인 영업환경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62개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지원, 골프 접대, 식사 및 향응 제공 등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65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44개 의약품에 대해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금품·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심포지엄)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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