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의사들이 연구 종료일 2년 이내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상연구위원회를 통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반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61건에 달했고, 연구책임자는 45명(부서과제 포함)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및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최대 707일에 달했다.
서울대병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61건의 연구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사례의 기간은 평균 338일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대부분인 51건이 서울대병원 자체연구과제가 아닌 대부분 민간기업을 비롯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또는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가장 오랜 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의사는 2019년 6월 30일 연구과제를 종료했다.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은 2021년 6월 31일이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된 이후 2023년 6월 7일 707일 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A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1100만원이었다.
또 다른 B의사의 경우 민간기업으로부터 3977만원을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과제종료일은 2020년 8월 20일이었고, 제출기한은 2022년 8월 20일이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는 감사 적발 후 2023년 7월 24일에 제출했다. 제출기한이 338일이 지난 뒤였다.
C의사는 모두 14개 과제 1억3928만원을 민간기업 8곳으로부터 받았지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짧게는 171일, 길게는 390일을 위반했다.
특히 1개 업체로부터 5개 과제를 모두 660만원을 받고 연구를 수행했으나, 보고서는 없었다. 특히 1개 과제는 1억2500만원을 받았지만 171일이 지나서야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 연구관리시스템 하자는 물론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제대로 연구결과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제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는 것은 연구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의뢰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1년씩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